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오랜 기간 수업하시고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네요.
매년 반복된 특강임에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셨다니 속상하셨겠어요.
1. 특강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정기 반복 업무’였다면 퇴직금 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근 3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1월, 7월, 2월 특강을 해오셨다면 이는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 학원과의 협의 → 필요시 노동청 진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은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정식 대응하시면 됩니다.
3.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특강 시간표 등)를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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