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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익명]

학원강사 특강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지난 22개월간 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지난 22개월간 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5/1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3,4월 급여의 평균치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단 매해 1,2월과 7월에는 방학특강을 개설하여 따로 수업을 해왔는데 올해 2월에 했던 특강은 급여에 포함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봤지만 특강도 매년 반복된 업무이므로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노무사분께 의뢰를 드리면 되는것인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오랜 기간 수업하시고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네요.

매년 반복된 특강임에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셨다니 속상하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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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강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정기 반복 업무’였다면 퇴직금 포함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 최근 3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1월, 7월, 2월 특강을 해오셨다면 이는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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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 학원과의 협의 → 필요시 노동청 진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무료 상담은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만약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정식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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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 지금이라도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특강 시간표 등)를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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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보러 가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지급액 확인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est.atomatr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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