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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익명]

자녀 주택 구매시 부모 수급자 자격 유지 or 탈락 어머니,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모님 두분만 수급자시고자식은 둘

어머니,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모님 두분만 수급자시고자식은 둘 다 직장인으로 수급자가 아닙니다.같은 집에서는 살고 있습니다.자식이 독립을 목적으로 같은 지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 은행 대출, 회사 사내 대출을 받아 4~5억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부모님을 수급이 중지되나요?세대분리는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질것같습니다.

주소지가 같은데도 부모님만 수급자이신거 보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또는 기타 별도가구 특례 등으로

부모님만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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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주소를 옮기신다고 하셨기에 별도가구 관련해서는 하단에 다시 설명하는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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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기시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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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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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경우

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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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빚으로 집을 구입하셨어도, 해당 집이 재산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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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특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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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특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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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 하실 것이 제일 하단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이때 부채 및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집을 구매하셨더라도 집 가액 자체가 소득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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