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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에어컨 철거 요구, 소유권과 사용권은? 현 상황공실상태의 상가 26.02.24 임대차 계약 체결현재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됨계약
현 상황공실상태의 상가 26.02.24 임대차 계약 체결현재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됨계약 당시 다른 기존 시설물은 모두 철거되어있었고 천장형 에어컨 2대만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인수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 상태 계약이며... 및 임차인 현장 확인” 내용 있음별도로 전 임차인 시설물 철거/반출 관련 조항 없음전 임차인과 권리금 등 별도 시설물 계약 전혀 x위 상황인데 영업신고증 관련해 전 임차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우리가 에어컨 놓고간건데 매입할거냐? 아니면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와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가벽 등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 철거 시 손해 또한 발생 가능하구요.질문 ) 이 경우 남아있던 에어컨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전 임차인이 제 동의없이 해당 에어컨을 철거할 수 있는지? > 만약 철거를 강행할 경우 점유침해 or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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