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익명]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일주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저의 4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9일 월요일이면 2월 10일에 출국해서 2월
예를들어 저의 4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9일 월요일이면 2월 10일에 출국해서 2월 16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혹시 따로 해외 출국 신고서류 같은거 내야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주일 해외여행 가능한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외 체류가 3주 이상(또는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나, 1주일 정도의 해외여행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이 실업인정일이고,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단기간 체류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3주 이상 장기 해외 체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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