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애인과 헤어졌습니다.연애하면서 제가 정식으로 언급하며 빌려준게 300이구요카톡 송금으로 짤짤이로도 보내줬었어요.이 부분은 돈이없다고 어쩌지어쩌지 하길래 암묵적으로 보내줬던거고 불편해할까봐 직접적으로는갚으라는 언급은 안했어요.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주며 300만원만 받겠다고 갚으라고 말을해도 일을 안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올해 초 부터 시간을 줬는데 진전이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합니다.카톡송금 짤짤이까지 총 계산을 해보니 700만원정도 됩니다..소송하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절차와 비용,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민사소액 사건으로 접수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 상대방에게 보내진 금원 700만원을 전부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300만원만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진행한다면 인지료와 송달료 10만원내외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항변, 소장부본등의 송달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민사소액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4개월에서 8개월사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청구금액이나 청구원인 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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