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천호 중흥S클래스에 청년 자격으로 입주하셨군요.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셨는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험이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 두 기관은 보증보험의 주된 공급처이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위탁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가입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며,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이 서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필요하며, 아파트는 대체로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
주의사항:
보험 가입은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가입 사실만 통보하면 됩니다.
보증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에 대하여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걱정되신다면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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