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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해외 체류 피의자 '기소중지' 결정과 이민국 통보 절차 한국에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A씨가 현재 해외(캐X다)에 체류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할 것 같아, 사건이 '기소중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한국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그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압박하고 싶습니다.Q.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해당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 한국의 고소인이 이를 저지하거나 알릴 방법이 있나요?Q. 변호사를 통해 해당 국가 이민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서비스는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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